도시개발법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무자의 조합장 임기가 2014. 6. 20.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경우 민법상 사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채무자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이 사건 총회 소집 당시 채무자가 전임 조합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라.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법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조합에 관하여
위 각 차용금, 위 각 연대보증계약을 통틀어 각각 ‘이 사건 각 차용금’,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와 피고 정관 제22조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대표자의
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법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조합에 관하여
는 이를 법인으로 취급하면서 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제4항), 한편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요건에 관련하여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업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법인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인 원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 3) 시행자가 주택단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각 세대에 이르는 난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주장 도시개발법 제15조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