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원 등)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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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0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7604호, 2005. 7. 21. 타법개정, 2006. 1. 22.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한정된다. 먼저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제한하고(도시개발법 제14조),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고(제7조 제1항), 조합의 운영 및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부담금, 청산금,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고(제7조 제1항), 조합의 운영 및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부담금, 청산금,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고(제7조 제1항), 조합의 운영 및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부담금, 청산금,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