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6. 30. 선고 2025라10051 판결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항고인
- 1. A 2. B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김연우
- 채무자, 상대방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 제1심결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4. 14.자 2025카합10008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가합180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D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채권자 A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이 사건 조합은 포항시 E 일원의 토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포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2. 17. 설립된 조합이고, 채권자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6. 20.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조합 정관(이하 ‘변경 전 정관’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채무자는 2016. 8. 19.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 및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두 안건은 가결되었다(이하 연임 결의 부분을 ‘이 사건 연임 결의’라 하고, 각 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결의들’이라 하며, 그 당시 변경된 정관을 ‘변경 후 정관’이라 한다). 한편, 변경 후 정관 제15조 제1항은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업 종료 시까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이후 2020. 12. 22.자로 개정된 정관에서도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채무자는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변경 전·후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 변경 전 정관(2016. 8.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임원 및 대의원 선출) ①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 및 자격에 관해서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사업의 시행기간이 임원임기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소집) ① 총회, 대의원회 및 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 일시, 회의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대의원 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유를 기재하여 조합장에 서면으로 회의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시는 조합장은 회의소집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정관(2016. 8. 19. 개정된 것)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 감사 임기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업 종료 시까지 한다.
3.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분 (기각)
가. 채권자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들은 무효이므로, 채무자의 조합장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
1) 권한 없는 자의 총회 소집
이 사건 총회는 채무자가 조합장 자격으로 소집하였으나, 채무자의 조합장 임기는 변경 전 정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14. 6. 20.에 이미 만료되어 총회 소집 당시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다.
2) 연임 요건 결여
채무자가 연임 형태로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결의 당시 조합장 지위에 있어야 했다. 또한 변경 전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2014. 6. 20.)을 기준으로 잔여사업의 시행기간이 2년 이하로 남았을 경우에만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연임 결의는 채무자가 조합장 지위에 있지도 않은 2016. 8. 19.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실제 사업완료일은 4년 이상 남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임 결의는 그 연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안건 상정 절차 및 결의 방법의 하자
채무자는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면서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총회 당일에서야 이를 회의 안건으로 기습 상정하였고,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 조항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안건 설명만 한 다음 결의하였다. 따라서 그 안건 상정 절차 및 결의 방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ㆍ잠정적인 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 장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대법원 2005. 8. 12.자 2004마913 결정 등 참조). 또한 보전처분에는 피보전권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등 참조).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고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의 소집권 또는 소집의무는 조합장에게만 전속되도록 규정하고, 조합장이 궐위된 때의 조합의 대표권행사에 관한 아무런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총회의 소집권은 물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들이 그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총회소집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조합의 조합장은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다. 판단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모두 부정)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① 채무자의 조합장 임기가 2014. 6. 20.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경우 민법상 사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채무자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이 사건 총회 소집 당시 채무자가 전임 조합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에게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있다고 보인다. ② 채권자들은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후 9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결의들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위 총회 당시 전체 조합원 152명 중 참석조합원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상정 안건들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전까지 관련 결의들에 대해 특별한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이 무효사유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연임 요건 결여와 안건 상정 절차 및 결의 방법의 하자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총회 개최 당시 구체적인 상황 및 해당 결의들의 필요성 유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이 사건 결의들을 무효로 보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에게는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는 점, ㉯ 채무자가 이 사건 총회 이후 약 9년 동안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고, 아래 ‘4. 다.항’ 부분과 같이, 앞으로 이 사건 조합에 임시대표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채무자를 그 직무에서 긴급하게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나 이 사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분 (기각)
가. 채권자들의 주장
채무자는 변경 후 정관에 대하여 관할관청(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결의들이 유효하더라도, 그 임기는 변경 전 정관에 따라 2년 또는 4년이기 때문에 조합장 임기는 늦어도 2020. 8. 19. 이미 만료하였다. 결국 현재 채무자는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직무는 정지될 필요가 있다.
나. 피보전권리 (인정)
1)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지정권자의 인가 역시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 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에 나열하고 있고, 그 중에는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이 있다(제7호).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도시개발사업조합 역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관 중 임원의 임기에 대한 개정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당초 인가받은 내용과 달리 이를 변경할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조합이 변경 후 정관 및 그 이후 개정된 2020. 12. 22.자 정관 모두에 대하여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변경 후 정관 중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1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장으로 연임된 채무자의 임기는 변경 전 정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4년이라고 할 것이니, 늦어도 이 사건 총회 시점부터 4년이 지난 2020. 8. 19.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현재 채무자는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다. 보전의 필요성 (부정)
아래 ①, ②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지만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② 민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지만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는 없는데,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 전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만이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하여 민법상 사단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조합에 준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민법 제6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조합장을 선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라. 소결 (기각)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
5.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