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상법 제386조 제1항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임기만료된 이사가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개별적
회장 직무와 G의 총무 직무를 각 정지할 것을 구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 26.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할 경우 F, G이 피고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총회 개최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소 제기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임기만료된 전임 회장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김CC에게 이 사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학교법인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로서는, 설령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긴급처리권에는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
. 3. 23. 김○○은 ○○교회의 감독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는 한편, 김□□의 후임 감독이 없는 이상 김□□이 그 사임 후에도 민법 제691조에 따라 ○○교회의 감독으로서 업무수행권이 있으므로 감독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라21220). 교개협 측 교인들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 퇴임한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유추적용하는 경우의 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미 정상적으로 정식이사의 임기를 마치고 1993. 3. 5. 중임되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94. 2. 22.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아1284호 결정 등에 따라 정식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원고
종중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하였는데도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미 정상적으로 정식이사의 임기를 마치고 1993. 3. 5. 중임되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94. 2. 22.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아1284호 결정 등에 따라 정식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원고
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로서는, 설령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
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로서는, 설령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
의가 무효이고 그 확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변호사 신청외 1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도 소멸하였으므로, 사건본인 정관 제17조 제2항과 민법 제691조에 의할 때 항고인 4는 임기만료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긴급사무처리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1심 결정으로 인해 위 긴급사무처리권이 침해된 항고인 4는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
의가 무효로 됨으로써 피고의 이사에 결원이 생겨 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이상, 소외 2, 소외 3은 민법 제691조에 따라 퇴임이사로서 업무수행권을 가지므로 제1, 3차 이사회결의에 이사로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가지는 권한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