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5302024. 9.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E가 같은 날 위 전자메일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과 E 사이의 위임계약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종료(민법 제690조[3])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2021. 10. 8. E에 대한 전자메일 발송행위가 ‘망인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요양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54942021. 6. 3.
부당이득금

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경우에도 이 사건 해지 규정의 적용은 제한된다. 따라서 도급인이 파산하거나(민법 제674조), 위임관계의 한쪽이 파산한 경우(민법 제690조)와 같이 다른 법에 특칙이 있는 때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4152017. 10.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김□□에게 적법하게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손cc는 포괄위임사실을 부인하므로, 이ee의 주장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게다가 민법 제690조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한 쪽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되 므로, 이ee이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2013. 6. 12. 이후에 변호사 김□□에게 이 사 건을 위임한 행위는 명백한 무권대리행위이고,

헌법재판소 2005헌가212008. 11. 27.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1.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936342007. 9. 6.
부당이득금반환

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텔슨전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기존 이사인 피고가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 것은 분명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대법원 2005다382632007. 9. 6.
정리채권확정

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대법원 2003다630432005. 1. 13.
파산채권확정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설경영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112362003. 1. 10.
감리비

건축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및 민법 제690조의 적용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1다136242002. 8. 27.
부지대금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63다2331963. 9.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식회사 대표취체역의 사망과 같은 사유를구상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92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통고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위임종료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