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