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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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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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