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3조 (임치의 의의)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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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의 적법 발행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위임에 따라 동업재산 운용 및 처리사무를 수행한 수임인(민법 제680조) 또는 동업재산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보관한 수치인(민법 제693조)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동업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12. 11. 무렵 해소되었으므로, 위 동업체와 피고 회사의 위임계약 또는 임치계약도 종료되었거나, 설령 그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므로, 사용·수익행위와 보존행위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임치계약(민법 제693조)과 다르다. 더군다나 건물 임대차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건물 임차인의 보존행위와 사용·수익행위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속적인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수입화물을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수취인에게 출고·인도해 준 경우, 화물 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발행한 이른바 ‘선(先) D/O’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해상운송화물을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적극)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체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한 사안에서, 위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시체 보관료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것은 아니고, 수사사무의 주체인 국가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묵시적 임치계약) 및 보세창고업자가 위 화물을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적극)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압수책임자의 압수물 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 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 부담자(=압수책임자)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양하하여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지정에 따라 양하항의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에 입고한 경우, 그 운송물이 선박대리점의 점유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이용자와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사이의 법률관계
거래지방에 있어 사실인 관습으로 되어 있는 냉동을 위한 생선 임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