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17, 2020.6.9>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1.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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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118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11068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4. 1.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9044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 전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만이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하여 민법상 사단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조합에 준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민법 제6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조합장을 선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라. 소결
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xxxx. xx. xx.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xxxx. xx. xx.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4면 5행의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xxxx. xx. xx.
甲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토지를 매도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2008. 1.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
해시 고시 D C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G 일원에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에 따라 C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
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지사는 2015. 4. 13.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미시 사곡동 603-12 일원 143,664㎡를 환지 방식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
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나 그 밖에 도시개발
금리로 한다. 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충청남도지사는 2008. 10. 10.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아산시 (지번 3 생략) 번지 일원 322,51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2025년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계획된 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경위 가) △△시장은 2010. 6. 30.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시 고시 제2010-279호로 △△시 ▼▼구 ◁◁동 234 일원에 환지 방식의 개발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그 후 ‘△△ ▼▼역세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
으로 인한 것인지, 사업시행자인 OO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7조에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시행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라.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조의2,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
㎡를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명칭: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
있다(법 제3조 제1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법 제4조 제1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9조 제1항), 고시할 사항 중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자
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소유자 동의 및 대전광역시장의 인가의 부존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대전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8. 22. 개발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인 甲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 사유지 소유자들에게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인 乙 구청장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乙 구청장이 동의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 및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동의 요청에 대한 乙 구청장의 회신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제8조 제2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35조,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63조, 제279조, 제289조, 제290조, 제369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대
명문 규정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의 엄격성(도시개발법 제4조, 제7조, 제8조)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제 제도(도시개발법 제10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적 보장과 별도로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