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4. 16. 선고 2013헌마159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데(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3. 3. 1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일 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제 신청권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서 위헌’이라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 신청권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서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헌법의 명문 규정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의 엄격성(도시개발법 제4조, 제7조, 제8조)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제 제도(도시개발법 제10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적 보장과 별도로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