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2. 6. 선고 2016헌바390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김희연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부당이득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강동구 ○○동 ○○ 일대 토지 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여 각 고시하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위 개발계획에 따른 강일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4. 12. 27. 강일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2006. 3. 20.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는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수용재결 역시 무효이므로,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라.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조의2,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9. 시행령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받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어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554), 같은 날 본안 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