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 건 2016헌바3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김희연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제18조, 제22조). 피고는 이 사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도시기본계획도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42조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