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구합10103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 피고
- 1.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2. 세종특별자치시 변론 종결 2014. 5. 28.
- 판결 선고
- 2014. 6.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486,51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원고에게 486,51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14. 6. 11. 법률 제12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위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 내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였다.
다.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3. 5.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4. 11.자로 공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 384필지 중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2.까지 계약이 체결된 123필지(계약금액 35,103,831,700원)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491,453,6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 8. 26. 486,511,6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486,511,6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에 486,511,6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사업에 학교용지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용지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도 포함된다.
1)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학교용지특례법에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1헌가32 결정 참조).
2)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법률 시행과정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건축 등이 수반되므로 학교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유발된다.
3)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은 각 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면서도,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들고 있지 않다.
4)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건축법 제1조 참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며(주택법 제1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참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문언상 학교용지특례법이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만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개발사업을 제한적·한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5)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22조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은 건축법 등이 정하는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쳤고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제13조에서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20조에서 ‘개발계획의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에서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제24조에서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실질도 도시개발법 등 법률의 입법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 사건 사업에 학교용지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원고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 486,511,6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①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16.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 제9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