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2020.5.19, 2024.12.20>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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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2025. 6.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255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743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5. 28. 시행
- 법률 제8679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한 특례법(2024. 12. 20. 법률 제20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90,235,460원을 부과(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21. 8. 4.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072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그 실질이 모두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해당하는데, 이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사업시행
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2018. 7. 6.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787,714,3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위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기준으로 한 기존 가구 수 1,0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도시개발사업구역 시행자인 甲 시장이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자료를 제출받고 乙 조합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가 甲 시장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되었고, 공동주택의 분양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甲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
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보면,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개발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2 등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신축 예정인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원고가 부지 내
어난 세대라고 보아 2021. 7. 8.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90,235,460원[1]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8. 4.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증가한 222세대(= 384세대 - 기존 세대수 162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정한 853,804,099원(= 총분양금액 184,606,291,700 ÷ 384세대 × 222세대 × 0.008)인바,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취소함이 타당하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료를 제출하였다. 다.피고는2020. 6. 26.원고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이라 한다)제5조,제5조의2,충청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964,618,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세대수 산정(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878세대에서 중 일반분양세대 562세대에 대한 총 분양대금 190,339,420,000원에 부과율 0.8%를 곱한 1,522,715
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다. 피고는2018. 4. 1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이라 한다)제5조,제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이 사건 공동주택 총878세대에서 기존 세대298세대를 제외한580세대 중 일반분양세대561세대 및 보류지1세대 합계562세대에 대한 총 분양금액190,3
2. 9. 피고에게 각 1,134,441,000원의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더굿플러스와 범양건영으로부터 각 주택건설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후 아파트의 용도를 ‘분양’에서 ‘임대
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8/1,000의 비율로 산정한 돈”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5,723,322,64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20
대하여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개발사업에 포함되고 학교용지부담
13.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단지조성사업 중 단독주택용지공급(일반분양 123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등을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 /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리상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지(계약금액 35,103,831,700원)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491,453,6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 8. 26. 486,511,6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486,511,6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