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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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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2016.1.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6.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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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1건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2025. 7.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년경 ○○ ○○시 ○○구 ○○읍 ○○리 산○○번지 일원의 ○○ 부지에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 ○○.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5402024. 6. 14.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3원, 지방교육세 1,916,689원, 농어촌특별세 1,277,793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은 2004. . .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나. 서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012023. 9. 1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조 제1항 제1호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의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이 고시된 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7902023. 7. 6.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 제7항 제4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항 각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5062022. 9. 1.
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 취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전략사업(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컨텐츠, 헬스케어 등)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1조에 따른 민관합동으로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 공모 및 그 공모지침서 등을 공고하였고, 20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2022. 6. 1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확인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78호)‘ 제1편 제2장(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7의 (3) 및 1-2-8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제안일 이전에 급격하게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때에는 시장·군수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정상적인 사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812022. 8. 17.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진행된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시행규정에 의

헌법재판소 2022헌바21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⑧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962021. 2. 19.
토지인도

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다. 포항시장은 2008. 8. 1.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882021. 7.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바(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6172021. 6.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8항은 지정권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되,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헌법재판소 2021헌마3532021. 6.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2282021. 12. 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012019. 9. 4.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2)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원은‘토지 소유자’만으로 구성되나(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참조),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원은‘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된다(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392018. 4. 5.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

대법원 2017두358442018. 3.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619072018. 3.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5412016. 9.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것인지, 사업시행자인 OO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7조에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대법원 2016두364062016. 6. 23.
도시지역에 경작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시 분리과세 여부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6402016. 1. 8.
부당이득금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등은 원고를 포함한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청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