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6406 판결 [도시지역에 경작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시 분리과세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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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3. 9. 선고 2015누47036 판결】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2.1.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모법’이라 한다)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답·과수원 등(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 등과 같이 경과세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비롯된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농지를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모법 규정이 위임한 내용상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2. 판단
이 사건 모법은 분리과세대상을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 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농지의 위치와 개발 및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범위가 정해질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농지가 소재한 위치를 기준으로 구별하여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하되, 그중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용도 및 특성과 농지활용 상태의 적합성, 개발 및 이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경과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이처럼 농지라도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종합합산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경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 한정한 것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모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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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구단207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7. 3. 19. 00시 00구 00동 및 같은 시 00구 00동 일원의 토지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07-69호로 0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00시 00구 00동 165 일원의 00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역곡지구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항 기재 표의 ‘종합합산과세대상’란 각 면적(이하 ‘이 사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지역의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3. 9. 9. 원고에게 2013년도 재산세 23,410,180원, 지방교육세 4,467,9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8. 기각되었고, 2014.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록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공부상 지목도 농지이며 원고가 실제 경작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마목,「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2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합과세대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과세대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에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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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