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6790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재산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20. 9. 16.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161,093,650원,지방교육세25,159,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경상남도지사는2011. 4. 7.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 8. 4.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에 따라 양산시○○동 산○○○번지 일원335,890㎡에 양산○○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경상남도 고시 제2011-118호로 고시하였다.주식회사○○하이텍(이하‘○○하이텍’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하이텍은2020. 4. 28.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양산시○○동 블록○○○외25필지317,375㎡(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피고는2020. 9. 16.원고에게,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2020년도 재산세161,093,650원,지방교육세25,159,9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12. 14.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2021. 5. 2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4. 22.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을 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이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된 인ㆍ허가 사항인 양산○○제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협의절차가 마쳐졌으므로,위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하거나 전제 사항인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이하‘도시개발법 사항’이라 한다)도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4. 14.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ㆍ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하이텍이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이 사건 토지는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이하‘제2주장’이라 한다).
○○하이텍은2011년경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착수하였다.그런데2014. 1. 1.자 구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하이텍은 위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이미 이 사건 사업에 착수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하이텍의 신뢰에 반하여 불리하게 법령을 적용하는 것인 점, 2020. 12. 29.자 구 지방세법 개정 및2020. 12. 31.자 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과세대상 요건이2014. 1. 1.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령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바,이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불합리한 과세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3)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분리과세대상에 관하여 제3호 사목은‘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이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 제7항 제4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따라서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10. 25.선고2018두43095판결 참조).
나)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을 제4내지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하이텍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토지 역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하이텍은 양산○○제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당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의제 신청을 하거나 이에 관한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는2010. 7. 13.국토해양부장관,피고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하이텍의 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을 하면서도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고,결과적으로 경상남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협의 내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하이텍이 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음에 있어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원고는,산업단지지정권자가 별도로 개별 인·허가 사항을 명시하여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된 인ㆍ허가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이상 그에 필요하거나 전제가 되는 인ㆍ허가 사항 역시 협의가 요청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하이텍에 대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하여 인ㆍ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허가 신청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 의제 처리까지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는 행정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주된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 관련된 인·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2020. 7. 23.선고2019두31839판결 참조),○○하이텍이 도시개발법 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개발법 사항의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았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하이텍이산업단지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의제 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③또한 원고는,○○하이텍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이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1),제11호는‘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도시·군계획시설사업,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앞서 든 증거,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하이텍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있어 경상남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사이에 사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협의된 사실,협의 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경상남도 고시 제2011-118호로 고시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결국 이 사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개발행위 허가의 면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직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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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3호는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하여,제4호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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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살피건대,○○하이텍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착수 및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의 내용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하이텍의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달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원고’가 위와 같은 신뢰를 하였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원고는2020. 12. 31.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제102조 제7항 제5호 중‘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라는 규정이 개정되기까지의 논의과정과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2012. 7. 5.선고2012두3972판결 등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