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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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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삭제 <2018.6.12>

④ 삭제 <2018.6.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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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7902023. 7. 6.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교육세25,159,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경상남도지사는2011. 4. 7.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 8. 4.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에 따라 양산시○○동 산○○○번지 일원335,890㎡에 양산○○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대법원 2021두458482022. 5. 26.
손실보상금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 9. 30.경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단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등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4호). 다. 원심은 이 사건 언론발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었다는 전

부산고등법원 2020누104042021. 12. 1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피고는2012. 8. 1.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5. 8. 11.법률 제1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에 따라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담안리 일원1,522,000㎡에○○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

대법원 2021두338832021. 6. 2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2015. 7. 2. 분양비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제15조에 따라 단지 내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비롯한 7개 입주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지역(이하 ‘유치업종 미지정 지역’이라고 한

대법원 2019두476292019. 12. 12.
영업휴업보상등

한 다음 2007. 7. 25. 사업자등록절차를 마쳤다. 3) 울산광역시장은 2009. 3. 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75호, 위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부산고등법원 2018누239232019. 6. 26.
영업휴업보상등

라고 한다)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75호 - 고시일: 2009. 3. 5. - 내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의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그 고시 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고시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285호 - 고시일: 2010. 11. 18.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412017. 8. 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2013. 12. 5.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다(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항, 제22조 제2항). (2)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9702013. 7. 4.
H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기본시설의 일부 확보 조건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인 피고로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단계에서 산업단지특례법을 위반하지 않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1822012. 12. 20.
산업단지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지가 불허되었지만,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어 오히려 지역 단위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특례법 제15조 제1항은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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