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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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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19.12.10, 2020.1.29, 2020.3.31, 2021.7.20,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4.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부산고등법원 2023누107672024. 11. 21.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의 문언과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18. 10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012023. 9. 1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에 비추어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의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이 고시된 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위탁회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7902023. 7. 6.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의 하나로‘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부산고등법원 2020누104042021. 12. 1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이에 비추어,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

대법원 2019두476292019. 12. 12.
영업휴업보상등

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다. 토지이용규제법의 규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의 관계 한편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국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7882014. 4. 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유수면은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지역에 해당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인·허가가 의제됨. ○ 따라서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삼호조선은 공유수면관리

대법원 2011다352582014. 5.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 바닷가를 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가 준공인가권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232013. 10. 17.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만배후단지 확장예정지)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목적(물류단지시설용지)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①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532013. 1.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의 주장 (1) 원고는 2007. 5. 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경상남도지사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인 피고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

대전고등법원 2010누10242010. 10.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승인·고시된 것은 구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호에 의한 것인데, 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의 승인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 사건 실시계획의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 각 간주되었다. 구 산업

대법원 2003두40342004. 12.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

대법원 2004아282004. 12.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있는바, 위 규정들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여기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

헌법재판소 99헌마542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나, 아직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가권자인 시장이 업무처리지침 등으로 허가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으로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지역ㆍ지

대법원 96누184341997. 12.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여부의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때'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