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10누10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 (○○시 ○○구 ○○동 ○○○, 대표자 ○○○)
- 피고, 피항소인
- ○○○○○○ (소송수행자 ○○○)
- 변론종결
- 2010. 8. 19.
- 판결선고
- 2010. 10.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6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및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39. 5. 8. ○○시 ○○면 ○○리 ○○○-○ 전 3,283㎡, 같은 리 ○○○-○○ 전 1,279㎡, 같은 리 ○○○-○○ 전 691㎡, 같은 리 ○○○-○ 전 502㎡, 같은 리 ○○○-○ 유지 248㎡, 같은 리 산 ○○-○ 임야 27,372㎡를 취득하였다가 2005. 10. 14. 위 각 토지를 ○○○○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편, ○○○○○○는 2005. 5. 28.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의하여 위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계획에 의하여 위 가항의 각 토지 중 ○○시 ○○면 ○○리 ○○○-○ 전 3,283㎡, 같은 리 ○○○-○○ 전 1,279㎡, 같은 리 ○○○-○ 전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2.경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2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2005. 6. 2.(이 사건 실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5일 후의 날)로 보고 이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산출세액 197,806,876원에서 2005. 5. 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감면세액 86,403,730원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11,140,314원을 차감한 100,262,832원(= 197,806,876원 - 86,403,730원 - 11,140,314원)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하고, 100,262,83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4. 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을 원고가 주장하는 2005. 6. 2.이 아니라 2005. 5. 28.(이 사건 실시계획의 고시일)로 보아 그 이전인 2004.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78,393,039원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25,426,87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이미 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64,047원(= 125,426,877원 - 100,262,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같은 법 제30조 제6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자는 2005. 6. 2.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2005. 5. 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 편입일자를 고시일인 2005. 5. 28.로 보아 2004.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는바, 위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 이 사건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인지, 아니면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에서 '편입'이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실시계획이 고시된 것만으로는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발생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은 구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호에 의한 것인데, 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의 승인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 사건 실시계획의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 각 간주되었다. 구 산업입지법에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발생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발생일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와 관련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실시계획도 그 고시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인 2005. 5. 28.이 아니라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서 그 고시일부터 5일 후인 2005. 6. 2.로 봄이 타당하다(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은 구 도시계획법 및 이를 대체한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시기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을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5. 6. 2.로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2. 현재 이미 2005. 5. 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 이 사건 실시계획의 고시일인 2005. 5. 28.임을 전제로 하여 2005. 5. 28. 이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2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8조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지방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을 제외한다)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①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①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30>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⑤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