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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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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법령 계산식·도표

법령 계산식·도표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법령 계산식·도표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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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1302026. 1.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서 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4602026. 2. 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3항과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고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도 갖추

대전고등법원 2025누5352026. 4.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은 제1, 2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1층에서 사업을 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25누82392026. 1. 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6행의 “양도차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부분 다음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3282026. 2. 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분취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서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462026. 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모두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의 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64862026. 2. 12.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법 제94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자산 등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법원 2025두349352026. 1.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두341472026. 1.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는 범위(=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서울고등법원 2024누640952025. 5.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앞서 인용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산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172025. 12. 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632025. 11. 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고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도 갖추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5032025. 2.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론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재건축된 이 사건 주택 자체는 2017. 6. 22. 취득된 것으로서 양도일인 2019. 9. 2.과의 시간적 간극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명시된 보유기간 3년에 미달하고, 아울러 피고의 견해에 의할 경우 원고는 조합원입주권을 원래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셈이 되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두 번째 괄호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902025. 6. 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서울고등법원 2024누656092025. 9. 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6642025. 10. 2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적용은 정당함

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43992025. 8. 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동일하게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에는 감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누108492025. 8. 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그 보유기간은 구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약칭한다) 제95조 제4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취득시점인 2018. 1. 19.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보유기간 요건 충족)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632025. 8. 2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분취소

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60672025. 8.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두783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차익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