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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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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6.1, 2016.12.20>

④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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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1782023. 8.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지정승인ㆍ고시하였고(충청남도고시 제2004-159호), 2005. 5. 28. 구 산업입지법 제1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충청남도고시 제2005-100호). 이후 충청남도지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나

대법원 2021두458482022. 5. 26.
손실보상금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부산고등법원 2020누104042021. 12. 1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제8조부터 제17조까지,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대법원 2019두476292019. 12. 12.
영업휴업보상등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 제19조의2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대법원 2015도4452015. 8.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이라 한다)에 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구 산업입지법 제19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호로 이를 고시한 다음, 2008. 9. 12. 구 산업입지법 제7조의4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02호로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7882014. 4. 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에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지역 및 면적을 종전 육지부 166,485㎡에서 공유수면 부분 93,555㎡를 포함한 260,040㎡으로 변경하고, 위 공유수면 부분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1822012. 12. 20.
산업단지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제6조 (산업단지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대전고등법원 2010누10242010. 10.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은 구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호에 의한 것인데, 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의 승인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 사건 실시계획의 고시는 구 국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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