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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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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16.12.20>

② 삭제 <2008.2.29>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2016.12.20>

④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4.1.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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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012023. 9. 1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제21조 제1항 제1호3)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7882014. 4. 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승인 신청을 하였다. 사천시장은 2009. 5. 26.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2009. 6. 2. 삼호조선에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지역 및 면적을 종전 육지부 166,485㎡에서 공유수면 부분 9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7052014. 4. 22.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확인 등

의 승인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헌법재판소 2006헌바472008. 4. 24.
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경우 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한 매립예정지 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산업단지 (1)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2)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3)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농공단지 다.유통단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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