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3구합2070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이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윤권,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최성도
- 피고
-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변론 종결 2014. 3. 25.
- 판결 선고
- 2014.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0. 30.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49호)하였다.

| 지구 | 위치 | 면적 | 시행자 |
|---|---|---|---|
| 경남 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속사리· 갈전리 일원 | 4,172,000㎡ | 대한주택공사사장(그 후 대한주택공사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진주시장 |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19.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경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주무부서 명칭이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6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1. 사업명: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원고 사장 이B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갈전리·속사리 일원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A-1BL
나. 사업면적: 45,574㎡
다. 대지면적: 45,574㎡
라. 연면적: 105,127.74㎡
마. 사업규모: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742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157,310,273,000원(국민주택기금 55,650,000,000원)
5. 사업기간: 2010. 12.~2015. 4.
라. 그 후 원고는 위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2년경 A-1BL 보금자리주택 총 742세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였다.
마. 위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명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 순번 | 납부일자 | 납부물건명 | 납부금액 |
|---|---|---|---|
| 1 | 2013. 2. 14. | 2012년 4/4분기 505세대 분양금액 101,353,190,000원 | 810,825,520원 |
| 2 | 2013. 5. 20. | 2013년 1/4분기 111세대 분양금액 22,298,100,000원 | 178,384,800원 |
바.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2013년 2/4분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였고, 원고는 2013. 7. 15. 그 부과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2013년 2/4분기 학교용지부담금 129,969,6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19. 위 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① 원고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② 비록 혁신도시법이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인·허가와 관련한 의제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부담금과 관련한 법률은 제한적·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본다.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로 건축법 등만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 부과요건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법률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 역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위 건축법 등은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률 시행 과정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 건축 등이 수반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취지는 이러한 택지개발 및 주택단지 건축 등으로 발생한 학교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수요를 유발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확보라는 공적과제를 함께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혁신도시법이나 보금자리법은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단지 건축 등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도시법이나 보금자리법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학교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건축법 등과 마찬가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 한편 혁신도시법이나 보금자리법은 그 사업계획 승인을 통하여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한다. 이러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되는 해당 법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그 사업 승인에 앞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혁신도시법 제14조, 보금자리법 제35조). 이러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혁신도시법이나 보금자리법에 따른 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모든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쳤고, 그 해당 법률이 정하는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용지법이 정하는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과 혁신도시법이나 보금자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실체적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의 대상을 규정한 학교용지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보금자리법은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그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개발계획·실시계획은 모두 그 법에 따른 주택지구와 지구계획으로 보고 있다(보금자리법 제32조). 더욱이 혁신도시법 부칙(2007. 1. 11.) 제2조는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이나 보금자리법은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4) 나아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법에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정해 놓고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용지법이 문언상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만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사업을 제한적·한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국 이 사건 사업은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 제1항, 제3조의3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금자리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보금자리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개발계획·실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택지구와 지구계획으로 본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1.「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2.「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2007. 1. 11.) 제2조(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특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주택법」 제2조 제9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