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2023. 1. 1.
글씨 크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8172025. 11.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

법인으로, 공공이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2015. 8. 17.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0822025. 2.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3조 제2항 본문은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6662025. 3. 28.
한국산업은행 지정공공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무효 확인

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22. 12. 27. 법률 제19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이전공공기관(식품연구원)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기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6542024. 5. 30.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2024. 11. 15.
공직선거법위반

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정하고 있었다. 2007. 1. 11. 이전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본소), 2020나50266(반소)2022. 4. 21.
소유권이전등기등

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대구고등법원 2020나251622021. 4. 22.
총회결의무효확인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8142019. 6. 13.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 1. 17.법률 제11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14482017. 10. 19.
임차권자지위확인의소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경근 판사 김범진 판사 노민식 각주 [1] 혁신도시법제1조에의하면, 혁신도시법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 조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등에따라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하는공공기관등을수용하는혁 신도시의건설을위하여필요한사항과해당공공기관및소속직원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 정함으로써공공기관의지방이전을촉진

대법원 2017두450632017. 12. 22.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7052014. 4. 22.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확인 등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

헌법재판소 2011헌마2912014. 3. 27.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피청구인이 2011. 5. 13.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이하 ‘이 사건 이전방안’이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101982007. 11. 15.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6헌마3122006. 12. 28.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1.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 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춘천시 시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2005구합44412006. 7. 6.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될 지방혁신도시 건설안의 채택에 관한 사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06구합3342006. 10. 11.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