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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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 (혁신도시의 지정)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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