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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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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8.14, 2020.4.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4.7>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016.1.19, 2016.2.3, 2018.8.14>

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12.22, 2021.7.27>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8.14>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8.14,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수원고등법원 2024나139642026. 5. 14.
손해배상(기)

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양평군수는 2020. 3. 16. 구 건축법(2020. 4. 7. 법률 제1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F는 피고의 대표이사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722024. 7. 15.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취소 청구의 소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5조 제8항은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5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422021. 4. 15.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수기한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착수기한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사면의 문제로

대전고등법원 2020누124432021. 6. 10.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구 건축법은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67조 등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이라는 표현과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참조), 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5202021. 1. 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소외 2 명의의 ‘수탁자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 시흥시장은 2013. 7. 22.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감리건축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근거로 종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 소외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2018. 8. 30.
[형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건축법 제 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거짓 감리보고서 작성․제출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 구 건축법 제110조 제5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의 오기로 보인다] 3

대법원 2017도73772018. 10. 25.
건축법위반

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5162017. 5. 25.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1.지정조항은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감리자 지정권한을 허가권자에게 이전하고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감리업무는 본질적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과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5702016. 4. 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672016. 1. 11.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67

요청할 수 있다.17) 15) 건축법 제48조 16)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1호) 1.3 17)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그리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작업일지를 참 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7052014. 4. 22.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확인 등

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대구고등법원 2013누1242013. 5. 10.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건축법 제25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헌법재판소 2011헌마169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시공자 등

대법원 2010두149542011. 1. 20.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사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건축법 제23조 제1항), 건축사에 의한 공사감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신고의 관할관청과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가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4조). (3)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

헌법재판소 2009헌바4292010. 12. 2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

서울고등법원 2006누102782007. 5. 3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제8조(현행 건축법 제25조) 소정의 허가권자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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