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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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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18.8.14>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전고등법원 2020누124432021. 6. 10.
시정명령처분취소

볼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계단참이 있는 경우에는 돌음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으로는 볼 수 없고, 구 건축법 제24조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건축법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고(제1항), 설계도서가 건축법과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제3항), 공사시공자인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0792018. 4. 2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건축허가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건축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건축 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2018. 8. 30.
[형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

에 같이 설치된 상수도 파이프의 틈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위 틈을 직접 메우거나, 위 틈을 메우도록 지시하는 등 12) 건축법 제24조 13) 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로 방화문을 항상 닫히는 구조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1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도서에 따라 1층, 2층 방화문에도 도어클로저를 설치할 의무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672016. 1. 11.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67

트 벽면에 고정 하고 그 위에 그레이팅(덮개, steel grating)을 얹는 방식이 얼마의 하중을 견딜 수 2)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3) 건축법 제24조 제3항 4) 건축법 제24조 제4항 5) 건축법 제48조 제1항 있는지를 검토 의뢰하여 그 무렵 위 ◍

서울고법 90나225941990. 11. 27.
손해배상(기)

전철역 구내에 계단을 설치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범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88구101781989. 2. 15.
건축허가처분취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건축허가 한 이 사건 건축물과 원고 대지의 경계선과의 거리는 최소한 4.5미터 이상인 사실, 또한 건축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대법원 86도18651986. 7. 8.
건축법위반

가 용도변경행위는 무허가 건축행위가 되고, 시장 또는 군수의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건축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지칭하고, 동법

대구고법 84구3541985. 3. 27.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제8조, 제8조의 2,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6조 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9조의2,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대법원 83도20561984. 1. 24.
건축법위반

는 무허가 건축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용도변경행위가 무허가건축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동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 용도라 함은 부표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고 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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