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4조 (각령에의 위임)
제24조(각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 거실의 채광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계단 및 변소의 구조, 방화벽, 방화구획, 소화설비 및 피뢰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급수, 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공법과 분구, 굴뚝 및 승강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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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9. 2. 15. 시행현행
-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073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볼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계단참이 있는 경우에는 돌음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으로는 볼 수 없고, 구 건축법 제24조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건축법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고(제1항), 설계도서가 건축법과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제3항), 공사시공자인 원고가
사건 건축허가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건축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건축 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에 같이 설치된 상수도 파이프의 틈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위 틈을 직접 메우거나, 위 틈을 메우도록 지시하는 등 12) 건축법 제24조 13) 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로 방화문을 항상 닫히는 구조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1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도서에 따라 1층, 2층 방화문에도 도어클로저를 설치할 의무가
트 벽면에 고정 하고 그 위에 그레이팅(덮개, steel grating)을 얹는 방식이 얼마의 하중을 견딜 수 2)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3) 건축법 제24조 제3항 4) 건축법 제24조 제4항 5) 건축법 제48조 제1항 있는지를 검토 의뢰하여 그 무렵 위 ◍
전철역 구내에 계단을 설치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범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건축허가 한 이 사건 건축물과 원고 대지의 경계선과의 거리는 최소한 4.5미터 이상인 사실, 또한 건축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가 용도변경행위는 무허가 건축행위가 되고, 시장 또는 군수의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건축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지칭하고, 동법
제8조, 제8조의 2,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6조 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9조의2,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는 무허가 건축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용도변경행위가 무허가건축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동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 용도라 함은 부표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고 되어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