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4나1396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A
- 원고, 항소인
- 2. B 3. C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민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D 주식회사
-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문용선,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이관용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11851 판결
- 변론종결
- 2026. 3. 19.
- 판결선고
- 2026. 5. 1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8,2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5.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1,212,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 양평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3 지분권자들이다. 원고들은 2020. 2. 10. 양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20. 3.경 G에게 도급금액 600,000,000원, 공사기간 2020. 4. 1.부터 2021. 3. 17.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양평군수는 2020. 3. 16. 구 건축법(2020. 4. 7. 법률 제1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F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소속 건축사이다.
라. 원고들은 2020.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착공도면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2,150㎜로 설계되어 있으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실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 그 이격거리(이하 ‘이 사건 이격거리’라 한다)가 430㎜인 상태로 건축되었다.
바. 이 사건 건물은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착공도면과 달리 법정이격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거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공사감리자인 피고는 위 위반 사항을 건축주인 원고들 및 시공자에게 알리거나 시정・재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상 감리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의 감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인 ① 재건축비용 600,000,000원 중 500,000,000원, ②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94,066,000원 중 50,000,000원, ③ 이 사건 건물이 하자 없이 준공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손해로서 2021. 3. 18.부터 2023. 5. 12.까지의 차임 상당액 96,446,040원 중 50,000,000원 및 2023. 5.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피고의 감리업무는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업무이므로,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 시공된 공사부분 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건축주나 시공자 등에게 문의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2020. 3. 25. 감리업무에 착수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고, 경계표지목도 유실 또는 제거된 상태여서 육안으로 법정이격거리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는 2020. 3. 25. 건축주인 원고 A과 시공자인 G을 만나 이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각 공정이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비상주감리로서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2) 원고 A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G에게 법정이격거리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공사에 따른 법정이격거리 위반의 결과는 피고의 감리업무 착수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감리계약 제21조 제4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법정이격거리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토지(경기 양평군 K 임야 중 60㎡,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취득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받는다면 법정이격거리 위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피고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비상주감리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비용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은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법 제25조 제8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 제1호에 의하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1조 제3항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사감리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자체를 하지 아니한 하자(이하 ‘미시공 하자’라고 한다) 또는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이하 ‘변경시공 하자’라고 한다)를 발견한 경우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감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당시 일반적인 공사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5, 16, 20,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법정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법정이격거리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이 법정이격거리 위반으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감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이 사건 감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로서 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②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고, ③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공정마다 현장조사를 통해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④ 이러한 감리업무 수행결과를 기록하여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 제8조(업무의 수행) |
|---|
| ① “을(피고)1)”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별표2]와 [별표3], [별표4]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 ② “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원고들)”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
|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
| ④ “을”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⑤ “을”은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갑”에게 통보한다. |
| 제9조(현장지도확인) |
|---|
|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
| 1. 공사착공시 |
| 2. 건물의 배치, 수평보기, 기초 및 지하층 흙파기시 |
| 3. 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시 |
| 4. 외벽 등 주요구조부 공사시 |
| 5. 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취약부 공사시 |
| 6. 주요 설비 및 전기공사시 |
| 7. 기타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시 |
| 제10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
|---|
| ① “을”은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서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제13조(감리보고서 등) |
|---|
| ① “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매월 ( )일에 통보하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
| ② “을”은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
| 제20조(손해배상) |
|---|
|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변경,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21조(“을”의 면책사유) |
|---|
|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2) 건축법 제58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고, 양평군 건축 조례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개구부가 없는 경우 1m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착공도면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2,150㎜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그 이격거리가 430㎜인 상태로 건축되었고,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시부터 공사현장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표지목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착공도면에 표시된 이격거리가 2,150㎜인 반면, 실제 이격거리는 그 1/5에 불과한 430㎜인 상태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는바, 피고가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경계표지목을 기준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착공도면과 비교・확인하였다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법정이격거리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4) 피고가 2021. 1. 26. 작성한 공사감리보고서에 의하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관하여 “현장조사 결과 적합”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을 제7호증 사진에 대하여 자신이 2020. 3. 21. 우연히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사감리보고서에는 위 사진이 2020. 3. 27. 또는 그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자신이 2020. 3. 25. 감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감리보고서에는 위 작업이 2020. 4. 15.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역시 공사감리보고서 중 일부는 그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점, ④ 공사감리보고서에 기재된 각 일시에 피고의 현장조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럼에도 법정이격거리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⑤ 오히려 원고 A의 아들인 L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F 사이의 2021. 12. 10.자 및 2021. 12. 13.자 통화녹취록(이하 ‘이 사건 통화녹취록’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피고는 공사현장에 설치된 경계표지목의 존부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감리보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적정한 수준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B, C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아니고 이 사건 감리계약 체결 과정에 참석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감리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B, C은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양평군수는 2020. 3. 16. 원고들 모두를 수신인으로 하여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를 한 점, ③ 이 사건 감리계약서에도 건축주이자 계약 당사자로서 원고 A뿐만 아니라 원고 B, C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작성한 공사감리보고서에도 ‘건축주’란에 원고들 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시공자인 G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발행한 영수증에도 그 상대방이 ‘A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 C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이 사건 감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의 감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측량해 본 결과 이 사건 이격거리가 실제로는 430㎜가 아니라 500㎜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격거리가 그 주장과 같이 500㎜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이격거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500㎜에 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2020. 3. 21. 우연히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또는 2020. 3. 25. 감리업무에 착수하였을 때 이미 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고, 경계표지목도 유실 또는 제거된 상태여서 육안으로 법정이격거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비상주감리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G은 제1심 법정에서 “(갑 제15호증 각 경계표지목 사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때부터 경계표지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의 직원으로 철거작업 등을 수행한 H도 제1심 법정에서 “(갑 제15호증 각 경계표지목 사진에 대하여) 경계를 표시한 것들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의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고는 을 제7호증 사진을 제출하면서 2020. 3. 21. 우연히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G은 제1심 법정에서 위 사진은 자신이 촬영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가 2021. 1. 26. 양평군청에 제출한 공사감리보고서에는 위 사진이 2020. 3. 27. 또는 그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사진의 촬영주체나 촬영시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가 작성한 공사감리보고서에는 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2020. 4. 15.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사현장에 설치된 경계표지목이 피고의 감리업무 착수 전에 유실되거나 제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2020. 3. 25. 건축주인 원고 A과 시공자인 G을 만나 피고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공정들이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는 등 비상주감리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감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현장에 설치된 경계표지목의 존부나 위치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사전에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법정이격거리 위반 여부를 논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가 적정한 수준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는, 원고 A이 시공자인 G에게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G의 증언은 법정이격거리 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의 증언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일부 증언은 G으로부터 원고 A이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그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 A이 G 또는 피고에게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G을 상대로 법정이격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거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가합11905), 위 법원은 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과 G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 2024나14135)은 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G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판결3)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5.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G은, 원고 A이 착공도면과 달리 법정이격거리를 위반하여 시공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감리대상인 건축공사(지상 3층, 연면적 432.63㎡)와 허가받은 건축공사(지하 1층 및 지상 3층, 연면적 589.37㎡)가 다르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0. 3. 31.에서야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의 감리업무 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감리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감리계약 제21조 제4호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감리계약 제21조 제4호는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피고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시공자가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면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 제21조 제4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인접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언제든지 원고들에게 위 토지를 양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고들은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러한 피고의 제안을 거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가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이 법정이격거리를 위반한 상태로 건축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법정이격거리에 맞추어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으로 94,066,000원, 재건축비용으로 600,000,00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이 하자 없이 준공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J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2023. 5. 12.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각 세대별 월별 차임의 합계액이 96,446,0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가 피고의 이 사건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각 세대별 월별 차임액)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실제로는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법정이격거리를 위반하여 건축된 탓에 원고들이 위 건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원고들에게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의 책임 제한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0688 판결 등 참조).
나)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참조).
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어 일부 시공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건축주로서 설계도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시공 과정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공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이 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비상주감리인 피고는 시공자와 비교하여 위법상태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낮고, 이 사건 공사의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 ④ 비상주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위법한 상태로 직접 건축한 시공자의 책임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사건 공사에서의 각 역할 및 피고가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액 등에 비추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건축비용 600,000,000원,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94,066,000원에 각 책임비율 30%를 곱한 금액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 있는 180,000,000원과 28,219,800원의 합계액 208,2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 C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경기 양평군 E 704㎡ 위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세대주택 432.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