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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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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고등법원 2024나139642026. 5. 14.
손해배상(기)

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건축법 제58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대법원 2023두503492024. 3. 12.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제1항),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항은 건축법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즉 ‘용적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48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마) 건축법 제58조는 ‘대지 안의 공지’라는 제목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50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0502021. 9. 30.
부당이득반환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인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0조 [별표4]가 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1m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92013. 9. 6.
불법개발행위원상복구처분취소

게 대지조성을 위한 것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공작물은 방취 목적으로 설치된 점, ㉡ 담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작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 ~ 20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점, ㉢ 건축법령상 담장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

울산지방법원 2013노4332013. 10. 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따라 법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중략〉 제1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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