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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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건축법 제58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제1항),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항은 건축법
즉 ‘용적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48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마) 건축법 제58조는 ‘대지 안의 공지’라는 제목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50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인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0조 [별표4]가 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1m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게 대지조성을 위한 것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공작물은 방취 목적으로 설치된 점, ㉡ 담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작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 ~ 20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점, ㉢ 건축법령상 담장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
따라 법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중략〉 제1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