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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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1. 19. 시행
-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04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9103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5.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10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단, 건축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및 옹벽 등 공작물의 설치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위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로 한 이 사건 설계는 적정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설계 당시 적용되던 구 건축물기준규칙 제57조에서는 ‘이 장의 규정은 건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경우 건축물의 하중 및 허용응력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허용응력도와 동등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2.「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業務主)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분양받은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최종갑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81조 제2항,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양인석(재판장) 신종오 장성훈
여 구 건축법 및 건축사법(1994. 12. 31. 법률 제5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구 건축법 제10조 소정의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그 시공을 확인·지도할 의무가 있고, 공사감리자가 고의로 그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4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건축주 명의변경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건축허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적극)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건축법 제79조 제2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한 후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그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할 사항
건축허가신청시 진정한 건축주 이외의 자 앞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진정한 건축주가 허가명의인을 진정한 권리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행정청이 원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