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2고단6393 판결 [건축법위반]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검 사
- 정종욱
- 변 호 인
- 변호사 이재화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의 (명칭생략)Ⅱ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 같은 피고인 2는 (상호생략)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의 시공자인바, 이웃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법원 강제조정을 통해 건물 높이를 77.84미터에서 67.45미터로 낮추고 층별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관할 관청의 설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의 철골 공사 등을 계속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사본, 민원처리회신 사본,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최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