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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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2020.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395호, 1997. 8. 28. 타법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역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없이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면담만 실시한 후 이 사건 공사 진행’ 등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주민 민원 해소 및 구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35조,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 이행 명령을 하고, 2015.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며, 2016. 4. 10.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했다. 원고는 2
명령과 이 사건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 사건 시정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2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
. 11. 30. 원고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3. 2. 6. 원고에게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이 사건 처분, 건축법 제79조)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 이
지 않는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유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인 건축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2항은 위반건축물에서 영업허가 등을 하여 위반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위반건축물에 존재하는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규정일 뿐, 위반건축물이 존
한다. 행정청은 착공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 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원고 D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시정명령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 D에 대한 이행강제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조장이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및 이 사건 위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위반내용: ① 창고(집배송시설), ② 제2종근생(사무실, 사무실-휴게실), ③ 공장 바. 적용법조항: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사. 행위년도: ① 2015년, ② 2018년, ③ 2019년2. 이행강제금 산출위반유형위반면적(㎡)시가표준액(원)부과율부과금액(원)비고① 용도변경2,2591,262,781,0000.
여야 한다. 행정청은 착공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될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
한 잘못이 있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①주장)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2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
법상 이행강제금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로 그 범위가 한정됨에 비하여(건축법 제1조,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감사를 거쳐 2018. 8. 30. 원고와 대전도시공사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점포의 댄스스포츠학원 시설을 철거하고 본래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0.
甲 등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乙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관할부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관할부대장이 공사중지 등을 요청하여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에게 건축물 신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건축물의 신축에 이르렀다가 이를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