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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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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1995ㆍ12ㆍ30, 1997ㆍ12ㆍ13, 1999.2.8>

1.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ㆍ제16조제3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의2. 삭제 <1995ㆍ12ㆍ30>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삭제 <1999.2.8>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6의2.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위반한 건축주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8142026. 1. 15.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청구

역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없이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면담만 실시한 후 이 사건 공사 진행’ 등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주민 민원 해소 및 구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2902025. 7.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35조,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 이행 명령을 하고, 2015.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며, 2016. 4. 10.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했다. 원고는 2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652025. 8. 1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명령과 이 사건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 사건 시정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2025. 5. 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

헌법재판소 2022헌바782025. 7. 1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2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442024. 7. 18.
시정명령처분취소

. 11. 30. 원고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3. 2. 6. 원고에게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이 사건 처분, 건축법 제79조)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 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6112023. 10. 11.
이행강제금 취소소송

지 않는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유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인 건축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2항은 위반건축물에서 영업허가 등을 하여 위반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위반건축물에 존재하는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규정일 뿐, 위반건축물이 존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2972022. 5. 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한다. 행정청은 착공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 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0692022. 11. 1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원고 D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시정명령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 D에 대한 이행강제

헌법재판소 2021헌마15252022. 1. 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조장이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및 이 사건 위법

대법원 2021두450082022. 10. 14.
시정명령처분취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096692022. 1. 26.
건물등철거

라. 위반내용: ① 창고(집배송시설), ② 제2종근생(사무실, 사무실-휴게실), ③ 공장 바. 적용법조항: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사. 행위년도: ① 2015년, ② 2018년, ③ 2019년2. 이행강제금 산출위반유형위반면적(㎡)시가표준액(원)부과율부과금액(원)비고① 용도변경2,2591,262,781,0000.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5562021. 9. 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여야 한다. 행정청은 착공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될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5592021. 11. 1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한 잘못이 있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①주장)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헌법재판소 2021헌마511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2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

헌법재판소 2018헌바516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법상 이행강제금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로 그 범위가 한정됨에 비하여(건축법 제1조,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대전고등법원 2020누124432021. 6. 10.
시정명령처분취소

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감사를 거쳐 2018. 8. 30. 원고와 대전도시공사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2019두556752020. 12. 24.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점포의 댄스스포츠학원 시설을 철거하고 본래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0.

대법원 2017다2784462020. 10. 15.
손해배상(기)

甲 등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乙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관할부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관할부대장이 공사중지 등을 요청하여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에게 건축물 신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건축물의 신축에 이르렀다가 이를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