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8조 (감독)
제7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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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현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호(공작물 불법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자연석 불법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 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2008. 3. 28. 법률 제9071호로 개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의 처벌규정이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30조{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의 가(1)항에 한하여} (2)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3) 기록물 파기의 점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 법률 제5709호, 이하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건축법 제78조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83조 제1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2001헌바84, 102, 103, 20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및 무단으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의 건축법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여,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9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14조 제2항(제14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행위는 1999. 2. 8. 법률
위반으로 위 김○길은 벌금 300만원, 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1997. 5. 29.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된 건축법 (이하 “신 건축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헌재 94헌바22)에서 신 건축법 제78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 제1항 부분은 백지위임으로서 헌법에
과될 것인지 여부를 위 건축법의 규정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 5. 29. 94헌바22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에서 상세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대부분 그 결정이유를 인용한다. 나.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1)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
1. 處罰法規의 委任의 한계2. 建築法 제78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 제1항 부분의 위헌 여부
건축법 제14조의 적용 범위
건 건물 6층 약 332㎡ 넓이의 위락시설인 당구장을 관람집회시설인 연예장으로 고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후 구 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1. 18. 위락시설인 당구장의 용도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6층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
업무시설로 용도 지정된 건물 일부 층을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예식장의 예약실·드레스실로 사용하는 경우, 관람집회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업사항 변경의 각 점:각 식품위생법 제74조, 제22조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3) 건물용도변경의 점: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4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3) 판시 각 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건축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건축법 제79조 제2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대표자를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 그 사찰 등록시에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