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9.4.23, 2020.12.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2019.4.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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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6. 2. 12. 시행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 제2항,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았다. 피고는 2023. 4. 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540,400원의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5. 9.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54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26.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서 애초에 주거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처럼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처럼 주거 용도가 아닌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조항에서 영세한 건축주 등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
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당 사 자】 사건2020헌바50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하○○ 대리인 변호사 강승주, 윤순중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47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선고일2023. 8. 31. 【주 문】 건축법(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독촉을 하였고, 원고가 2020. 1. 11.까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1. 17.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976,6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이래 2021년까지 총 4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년 10월경 또다시 원고에게 무단
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사.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C에게 처분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철거되지 않은 불법증축된 면적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임시창고 용도가 아닌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1차 이행강제금 13,848,600원(행위연도 2014년, 위반면적 318.36㎡)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차 이
텔 개념의 주거시설)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③ 임차인 E가 2019. 11. 25. 자로 D를 폐업신고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로 그 범위가 한정됨에 비하여(건축법 제1조,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시
장상 용도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511,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4) 한편 대법원은 건축물 용도 규정을 비롯한 건축법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정조치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이 乙로부터 임야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법당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甲에게 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으로 甲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하여 甲에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건축법 제80조 제6항,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5항)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공정거래법과 차이가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은 위 건축법 제80조 제6항 또는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5항과 같은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요건으로 정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
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