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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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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6>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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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012023. 8. 3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은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다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은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15조의4 제1항, 제2항) 개별적인 불법성 정도와 위반건축물의 특수한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732022. 12. 8.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하기 위해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21누371842021. 12. 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불법증축물에 해당하므로,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이행강제금 감면 사유 존재 여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에 관하여,제2호에서 그 밖에 위반 동기,위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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