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1조
제81조 삭제 <2019.4.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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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2020.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2018. 4. 19. 시행
- 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하더라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피고는 건축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개축이나 수선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중략〉 제1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이하 생략〉 (나) 판단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7.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제3의4호의 위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의 처벌규정이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業務主)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81조 제2항,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양인석(재판장) 신종오 장성훈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시설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9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14조 제2항(제14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