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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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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4.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4.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1.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고등법원 2013누17512014. 1. 10.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하더라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피고는 건축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개축이나 수선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울산지방법원 2013노4332013. 10. 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중략〉 제1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이하 생략〉 (나) 판단

헌법재판소 2010헌가142010. 10. 28.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7.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제3의4호의 위

대법원 2008도94762009. 2. 12.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의 처벌규정이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도39842005. 12. 22.
건축법위반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業務主)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방법원 2003노18642003. 6. 20.
건축법위반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81조 제2항,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양인석(재판장) 신종오 장성훈

대법원 2000도25302001. 6. 29.
건축법위반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시설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9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14조 제2항(제14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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