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1751 판결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 피고, 피항소인
- 부산광역시동구청장 소송수행자 C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5627 판결
- 변론종결
- 2013. 12. 20.
- 판결선고
- 2014. 1. 1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02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2. 8.경 부산동구 D 임야 6,394㎡ 중 일부 위에 블록창고 61.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30.과 같은 해 10. 14.에 원고에게 원상복구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29. 위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8,028,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1. 13. 이행강제금 8,028,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2년 7월경 또는 같은 해 8월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한 것이 불법 신축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인데, 원고가 위 건물을 수리한 행위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더라도 대수선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피고는 건축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개축이나 수선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산동구 안창마을에 있는 건물 중 상당수가 지붕개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각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처분 사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등을 하면서 건축법 위반행위의 형태를 “신축”으로, 발생일을 “2012년 8월”로, 건축주를 원고로 각 특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2012년 무단 신축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2012년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원고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2012년 7월경 또는 같은 해 8월경 건축행위가 신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로 2012년 7월 내지 같은 해 8월경 원고의 행위에 관한 사진들을 제출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나 위 건물이 있는 부산동구 안창마을의 다른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수십 년 전의 무단 신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2년 7월경 또는 같은 해 8월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원고가 아닌 제3자가 2012년 7월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된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당초의 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를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
①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7월경 또는 같은 해 8월경 이 사건 건물의 기존 내력벽의 일부를 헐고 새로 쌓았고 벽면 일부의 미장을 새로 하였으며 출입문을 확장하였고 슬레이트 지붕을 판넬 지붕으로 교체하였으며 담장 일부를 추가로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약 30년 전에 무허가로 신축된 사실, 원고는 2012. 5. 13.경 아들 E의 명의로 F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0.경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7월경 또는 8월경 위 ②항과 같이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위 건물의 건축면적은 변함이 없고 위 건물의 내력벽 중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붕틀을 받쳐 놓은 나무 기둥 일부도 원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기존의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기존의 위 건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②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2년 7월경 또는 같은 해 8월경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또한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 부과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다시 개축, 증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신축으로 의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②항에서 본 원고의 건축행위를 신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되었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의 해소 없이 개축, 증축, 대수선 등에 관한 적법한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가 2012년 7월 또는 같은 해 8월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