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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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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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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7522024. 5. 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0.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시 일대의 토지 6,772,950.7㎡를 개발하는 내용의 S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2892022. 2. 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제4호는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더하여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도시개발법 제5조 제11호, 제7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2022. 2.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2차) 승인 등을 하고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제20 - 호로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1누2804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시공한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

대구고등법원 2017누5592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원고가 시공한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

대구고등법원 2019구합202132021. 1. 28.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4-○○호),경상북도지사는1994. 11. 26.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271,400㎡에서255,438㎡로 변경지정하고,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경상북도고시 제1994-○○호). 나.원고는1999. 1. 28.위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하‘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준공하

대법원 2019두314712019. 4. 25.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5052018. 2. 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생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할 때, 전체 폐기물량을 인구수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의 개요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발계획 개요에 포함될 사항으로 '수용될 인구 및 주택

대법원 2015두562362016. 3. 24.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학교용지의 무상귀속 여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7052014. 4. 22.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확인 등

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서울고등법원 2009누287372010. 5.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인 원고는 2004. 8.경 파주시 ○○읍 ○○리 ○○○-○ 외 5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수용목적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파주시 ○○2택지개발사업(2004.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47호) 지구에 편입되자 2006. 1.경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수용목적물을 56,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0952009. 4. 1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한 후, 2005. 9.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각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74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1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

헌법재판소 2008헌바152009. 12. 29.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2인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07구합3703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주 문】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고, 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08나167922009. 6. 24.
시설물 복구 비용

통신관로, 가로등, 공동구는 도로에 포함) ㉯ 관리할 자 - 원고 2) 건설부장관은 1990. 2. 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1990. 6. 30. 및 1990. 11. 17. 이 사건 개발계획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실시계획 승인일 시행자 면적1단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5832007. 4. 19.
수용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 변경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 함.

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3. 5. 20.경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대한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서울고등법원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2007. 10. 4.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 이 사건 토지수용 경위 (1) 피고 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파주교하지구 일대의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2000. 11. 17. 고시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헌법재판소 2005헌바552006. 11. 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8조, 제9조, 제12조)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누413)에서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2005아2)을 하였는데, 당해 사건의 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당해 사건에 관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6누167332006. 11. 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에 부응할 목적으로 서울 도심 북서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읍승포면일대의 토지 15,727,000㎡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사업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5. 12. 31.까지로 하는 “고양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승인을 받았다(다만, 위 사업면적은 이후 수회에 걸친 개발계획승인 변경인가에 의하여 최종적

광주고법 2004누10552006. 2.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 지정(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중 공공용지 16,500㎡에 쓰레기 소각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건설부장관은 1994. 8. 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건의 및 택지개발계획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89402005. 11. 10.
소유권이전등기 등

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진행 ①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원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위 토지수용법이 폐지됨. 이하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