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35095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에스에이치공사
- 변론종결
- 2009. 3. 13.
- 판결선고
- 2009.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심사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4. 3. 2. 서울 마포구 상암동 633 일대 326,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각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5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한 후, 2005. 9.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각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74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1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o 이주대책 기준일 : 2004. 3. 2.

| 구 분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책 |
|---|---|
| 등재 무허가 건물 소유자 | o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 여 당해 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단,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o 주거대책 : 당해 지구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
라. 원고와 ○○○은 2001. 5. 22.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4. 10. 1.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3. 11. 1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 무허가건물(건물번호 ○○○호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06. 6.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비거주자로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인 2005. 9. 5.이 아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 공고일인 2004. 3. 2.로 정한 점, 원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담당 공무원인 ○○○으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인 2004. 12. 3.부터 무주택자이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잘못된 상담을 받고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인 2004. 10. 1.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게 된 점,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약 7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용에 관하여 적극 협조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법령의 각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위와 같은 공익사업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량의 행사결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72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등재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 취득자로서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것 또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 취득자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 공고일인 2004. 3. 2.로 정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피고가 부동산 투기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과 보상계획공고일 사이인 2004. 3. 2.부터 2004. 11. 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구역 외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바도 있는 점, ③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담당공무원인 ○○○의 잘못된 상담에 의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설정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괄호 생략)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토지수용)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 지정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③ 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