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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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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또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21도161982023. 2.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두562362016. 3. 24.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학교용지의 무상귀속 여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 제

대법원 2014다207764, 207788, 2077712016. 12. 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최초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 산정 기준(=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렵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공급가격)

대법원 2014다172062015. 12. 23.
부당이득금반환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대법원 2010다553092011. 7. 28.
부당 이득금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한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2)(가)에서 ‘공급가격’의 의미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하여 산정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0952009. 4. 1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한 후, 2005. 9.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각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74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1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함과 동시에

대법원 2006두3742, 37592008. 3. 27.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4항,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누102782007. 5. 3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들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은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서울고등법원 2005누74282006. 1. 26.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목)을 규정하고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58540-647, 1995. 8. 10. 제정,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택지

헌법재판소 2004헌마622005. 5. 2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립ㆍ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 (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순차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것) (2) 이주대책 관련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확인 주장에 관련된 법률조항 (가) 공익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행법 2004구합285322005. 3. 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마242002. 11. 28.
소급입법 등 위헌확인

받고, 1999. 4. 1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유치원과 학원을 건축 중,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1999. 8. 10. 건축용도를

헌법재판소 2001헌마2540
질의회신위헌확인

2) 그런데 청구외 이○선이 위 8단지 내의 택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유치원 및 학원용도로 분양받은 후 1999. 4. 17.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도중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용도를 ‘유치원 및 학원’에서 ‘유치원 및 근린생활시설(의원, 약국,

대법원 97누114231999. 4. 2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992. 12. 31.) 현재 위 각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등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대법원 98두7861998. 10. 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6구472741997. 6. 20.
토지초과이득세 소정이 유휴토지 해당 여부

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

대법원 96누14671997. 2. 28.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 부지가 존치부지로 인정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95누84091996. 12. 6.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견청취 절차가 없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대법원 94다313101995. 2. 10.
소유권이전등기

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의 취득목적인 도로개설 및 녹지조성의 도시계획사업이 일부 시행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그 계획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이 정하여지고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92누158331993. 12. 2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과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