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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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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한정한다)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8.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④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⑥ 시행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지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에 따른 환지 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택지개발지구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방식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대상지의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35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대법원 2002두107042004. 7. 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을 하고 이를 각 고시한 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1994. 11. 12.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1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 중 33,058㎡를 쓰레기소각장의 부지로 이용한다는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광주상무(1)지구 택

서울고법 94구248021996. 6. 1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발사업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호평·평내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된 사항 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

대법원 92누121481993. 7. 16.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개발보다는 토지의 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의

대법원 86누2561986. 8. 1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 권리의 명세 등이 기재되고 또 그 승인내용이 고시되는 것이고(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또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는 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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