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2.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5건

대법원 2025다2196492026. 4. 2.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가 체결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헌법재판소 2021헌바1092026. 1. 29.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이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의 공급대상자로부터 공급대상자 지위를 양수한 자와 중간전매인을 거쳐 양수한 자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매행위가 무효로 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양자를 구별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08052025. 4. 3.
부당이득금

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에 의하여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4232025. 10. 23.
부당이득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에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고, 사업시행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0952025. 8. 21.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든 비용으로 한다.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

대법원 2022도4932025. 9. 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6542023. 12. 7.
이주자주택 결정 처분 취소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 1. 2.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20. 11.경 보상 안내를 하였는데, 그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자주택

헌법재판소 2023헌마7852023. 9. 26.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위헌확인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6항을 준용하고 있는 반면, ‘이주대책, 이주정착금’에 관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준용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입법 내용 및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은 환지 방식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의 기

헌법재판소 2022헌마674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수원고등법원 2022나112232023. 1. 1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대법원 2023다2142522023. 7. 13.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두443922023. 7. 27.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498102023. 8. 18.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협의나 수용재결 등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492022. 8. 2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하여야 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이주대책)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2022. 5. 18.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6752022. 5. 13.
착공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1]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062022. 5. 13.
주거이전비등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0) 원고 ☆☆☆(본심에서 원고 20, 1심의 원고 50의 배우자)(주거이전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형식 및 주거이전비의 구체적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토지보상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토지보상법

인천지방법원 2021나711922022. 5. 10.
퇴거청구

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줄 때까지는 원고의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대법원 2021다310088, 3100952022. 6. 30.
건물명도·기타(금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962021. 2. 19.
토지인도

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