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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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2023. 12. 26.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5조(공장 이주대책) ① 지역본부장은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공장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4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은 공장의 이주대
책은 모두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 재산권을 박탈당한 자들의 생활 또는 영업의 재건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면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공장이주대책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에 의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장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의무가 부과되는 등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생활대책은 그와 같은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이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
존 업체에 특별히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 ③ 이 사건 이전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부지 내 총 21개 업체 중 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