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7949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양유정
- 피고
- 한국농어촌공사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장은정
- 소송복대리인
- 변호사 박재성
- 변론종결
- 2022. 6. 9.
- 판결선고
- 2022.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모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0.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내에 있는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 지상에 있는 별지1(생략)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6. 4.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 한수원은 2017. 12. 1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대상 예정자 선정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대상
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나. 해당지구 내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로 이주정착지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자
2. 선정기준일: 2014. 1. 29.
3. 선정기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제외대상이 아닌 자
나. 기타 세부기준은 배부된 「C마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 참조
4. 신청기간: 2017. 12. 20(수)~2018. 1. 31.(수)
가. 해당지구 내 주거용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합니다.
나. 이주대책대상 예정자가 신청기간 내 이주대책수립신청이 없는 경우 개별이주희망자로 간주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55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명시된 항목만 지원됩니다(주택건축 지원 불가).
6. 신청방법 및 절차
라. 이주대책대상 예정자 통보: 2018. 3. 5.(예정)
라. 이주대책대상자 확정 통보: 해당 주거용건축물 보상계약체결 및 수용재결 시 개별 확정 통보
라. 망인은 2018. 1. 10. 위 공고에 따라 한수원에 이주대책수립 신청을 하였으며, 한수원은 2018. 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9. 4. 16.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였는데, 망인은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바. 원고는 2021. 4. 7.경 피고에게 ‘망인을 상속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21. 4. 13.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의 형식으로 원고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선정기준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일(2014. 1. 2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2019. 7. 3.)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인 2014. 1. 29. 이전부터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8. 1. 15. 한수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는데, 협의취득일은 곧 보상계약취득일을 의미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선정기준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한수원은 이주대책대상 예정자를 2018. 3. 5. 무렵 통보하겠다고 공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19. 10. 2.에야 예정자를 통보하였는데, 만약 한수원이 공고한 대로 망인의 사망일 이전인 2018. 3. 5. 무렵 이주대책대상 예정자를 통보하였다면 망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망인 및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이주대책을 통하여 망인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 혹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권리 승계 혹은 상속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선정기준 제2조 제5항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이미 요건을 갖추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당사자나 그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정기준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6. 7. 25.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 혹은 마산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망인과 계속 거주한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선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째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한수원이 이 사건 선정기준을 발표하면서 2018. 3. 5.을 예정일로 정하여 이주대책대상 예정자를 통보하겠다고 공고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고지한 바와 달리 2019. 10. 2.에야 이주대책 예정자를 통보한 것은 대규모 공익사업에 따른 제반 절차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뢰보호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이주대책)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C마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 이주대책기준일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일(2014. 1. 29.)을 이주대책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조(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① 이주대책대상자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사업구역내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한다. 제2조(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거주요건의 특례) ⑤ 이 기준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자진이주를 완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이주대책대상자 확정통지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로서 함께 거주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거주사실의 확인) 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사실의 확인에 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