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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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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492022. 8. 2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게는 개별통지합니다. 나. 이주대책대상 예정자가 신청기간 내 이주대책수립신청이 없는 경우 개별이주희망자로 간주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55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명시된 항목만 지원됩니다(주택건축 지원 불가). 6. 신청방법 및 절차 라. 이주대책대상 예정

대법원 2021다310088, 3100952022. 6. 30.
건물명도·기타(금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351532021. 8. 26.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276952021. 7. 29.
부동산인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등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3004772021. 7. 29.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078132021. 6. 30.
부동산인도청구의소[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

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또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대법원 2018두553262019. 4. 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등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9나683362019. 12. 5.
부당이득금

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토지, 건물 등의 매매대금이나 수용재결금 등)이 인정되고,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2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주대책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1482019. 1. 25.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주거용 건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3542016. 5. 11.
주거이전비등

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다음과

헌법재판소 2013헌바4152015. 11.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는 소유권의 주요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심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는 청산금 등을 지급받을 뿐 향후 사용ㆍ수익이 재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의 상실에 버금가는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

헌법재판소 2013헌바102015. 10. 2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주대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할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이주대책조항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구

헌법재판소 2012헌가62015. 5.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1조의2), 이주자 택지ㆍ주택의 특별공급(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이주정착금의 지급(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

대법원 2012두342013. 1. 16.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9152011. 6. 2.
주거이전비 등

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 2항은 공익사업시행지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15542010. 6. 3.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 라 한다)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는 ㉠ 사업시행자가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20822009. 9. 11.
부당 이득금 반환

전제로 한 것이지,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⑧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에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거나,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공익사업의 시행이 곤란할 정도로 과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서울고법 2008나335132008. 11. 27.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건설회사가 건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가격 결정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