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
② 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5.9>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지구명 생략)와 ◇◇4지구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보상법 제78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제41조의2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그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78
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분양단가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였는데,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
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1필지당 265㎡ 이하)의 분양단가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였는데,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
경우에도 1필지 공급기준면적점포겸용 265㎡ 이하, 주거전용 330㎡ 이하공급가격감정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2) 이주자주택 공급 구분내용대상자● 이 사건 개발
가. 이주대책 수립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중 이주대책 가운데 특별공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조항’이라 한다)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주대책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이주대책의 실시방법으로 이주정착지의 조성ㆍ공급과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같은 법 제7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이주자 택지ㆍ주택의 특별공급(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이주정착금의 지급(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안에서 주택단지 밖의 급수(하수)시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상하수도 간선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상하수도시설이 생활기본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반드시 구 공익사업법의 내용 및 취지 상 이 사건 사업지구의 주택단지 안에서 주택단지 밖의 시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만이 생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 F, G, I, L, O, P, Q, R, T, U, V, W, X, Y에 한하여) 가. 부당이득반환금액의 산정방법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제2호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
내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도급비 중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설치에 관한 비용으로 588,766,100원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 (3) 이설비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에는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비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책에 포함될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로 제한하여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처리시설·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이 2004.
의 범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한 개정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제8항과 개정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규정은 그 시행 전인 2003. 9. 29.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