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8가합182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이○○ 2. 이○○ 원고 1, 2의 주소 서울 3. 조○○ 성남시 4. 홍○○ 서울 5. 정○○ 성남시 6. 양○○ 용인시 7. 황○○ 서울 8. 황○○ 서울 9. 윤○○ 안양시 원고 1, 2, 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10. 길○○ 서울 11. 유○○ 12. 김○○ 원고 11, 12의 주소 서울 원고 3~8, 10~1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조준행
- 피고
- 합병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변호사 박준형 변론 종결 2010. 8. 26.
- 판결 선고
- 2010. 9. 9.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부당이득 금액’ 해당 칸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분양대금 최종납입일’ 해당 칸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1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정○○, 우○○, 이○○, 이○○, 홍○○, 남○○, 최○○, 남○○과 원고 조○○, 정○○(이하 이들을 ‘이 사건 원주민들’이라 한다)가 각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는 2001. 12. 26.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 그 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 등은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하고, 이 사업지구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2004. 12. 30.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이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1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각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3. 9. 29.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이주대책 협의와 공고를 마친 다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원주민들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분양계약 내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원주민들 중 일부는 같은 표의 ‘계약 승계’ 해당 칸 기재와 같이 그 분양계약상 지위를 피고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해당 원고에게 이전해 주었다. [분양계약 내역 표]

| 순번 | 수분양자 (원주민) | 계약 체결일 | 분양 목적물 (필지번호) | 분양 면적 (㎡) | 분양대금(원) | 계약 승계 | |
|---|---|---|---|---|---|---|---|
| 계약 승계일 | 승계자 | ||||||
| 1 | 홍○○ | 2007-05-03 | 173-5 | 286.0 | 521,940,000 | 2008-08-20 | 원고 이○○, 이○○ |
| 2 | 원고 조○○ | 2007-03-16 | 101-1 | 290.0 | 543,480,000 | 해당사항 없음 | |
| 3 | 정○○ | 2007-03-14 | 105-4 | 263.0 | 504,660,000 | 2007-09-19 | 원고 조○○ |
| 4 | 우○○ | 2007-03-16 | 122-8 | 265.0 | 435,010,000 | 2008-04-04 | 원고 홍○○ |
| 5 | 원고 정○○ | 2008-04-25 | 139-3 | 265.0 | 445,070,000 | 해당사항 없음 | |
| 6 | 이○○ | 2007-03-14 | 102-7 | 280.0 | 540,130,000 | 2007-08-16 | 원고 양○○ |
| 7 | 이○○ | 2007-03-14 | 102-4 | 274.0 | 441,540,000 | 2008-04-15 | 원고 황○○, |

| 황○○ | |||||||
|---|---|---|---|---|---|---|---|
| 8 | 남○○ | 2007-03-16 | 147-2 | 267.0 | 479,150,000 | 2008-06-27 | 원고 윤○○ |
| 9 | 최○○ | 2007-03-09 | 145-1 | 257.0 | 459,560,000 | 2007-06-18 | 원고 길○○ |
| 10 | 남○○ | 2007-03-14 | 146-1 | 247.0 | 450,510,000 | 2007-05-16 | 원고 유○○, 김○○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분양대금 최종납입일’ 해당 칸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게 같은 표의 ‘최종납입금액’ 해당 칸 기재 돈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다만, 원고들 중 일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인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인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은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을 요소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지구 인근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뿐 이주대책 자체를 실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면 된다. 그리고 설령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분양대금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 즉 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등이 공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령 -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여부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바, 그 제도적 취지와 이주대책 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목적,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이주정착지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ㆍ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명문으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된 것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달리 해석한다면 결국 하위법령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및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택지 등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한 실시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이를 두고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까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지구 인근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 모두 그 비용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정당한 분양금액의 산정 기준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는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주자들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이외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ㆍ전철 신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디지털도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인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여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시설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한 개정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제8항과 개정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규정은 그 시행 전인 2003. 9. 29.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분양금액은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여기서 택지소지가격이라 함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토지가격을 말하고, 택지조성비에는 순수 택지조성비(이를테면 절토, 성토 공사) 외에도 대체농지조성비ㆍ대체조림비ㆍ적지복구비ㆍ전용부담금 등 부대비용과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순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축대조성비도 포함된다.
4)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무효 여부
가) 이 사건의 경우 정당한 분양금액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의 택지소지가격은 1㎡당 287,645원(= 총 토지매입비 2,673,468,000,000원 ÷ 총 사업면적 9,294,326㎡, 편의상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량이고, 택지조성비는 1㎡당 32,500원{= 총 택지조성비 302,069,000,000원(순수 택지조성비에 해당하는 토공사비 183,306,000,000원 + 순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축대조성비에 해당하는 구조물공사비 1,614,000,000원 + 부대비용으로 부대공사비 18,569,000,000원 + 기타비용으로 조사설계비 30,000,000,000원, 확정측량비 6,799,000,000원, 생태계보전협력금 500,000,000원, 부대비 7,519,000,000원 + 문화재조사발굴비 6,085,000,000원 + 야생수목이식공사비 4,847,000,000원 + 건설폐기물처리비 42,830,000,000원) ÷ 총 사업면적 9,294,326㎡}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1㎡당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의 합계액은 320,145원(= 287,645원 + 32,5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분양금액은 위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한 금액인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정당한 분양금액’ 해당 칸 기재 금액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정당한 분양금액에 의하면,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인 이 사건 원주민들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분양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각 정당한 분양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주민들은 위와 같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피고와 택지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만을 포함하는 정당한 분양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무효인 부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서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분양대금 최종납입일’ 해당 칸 기재 일자까지 같은 표의 ‘최종 납입금액’ 해당 칸 기재 금액을 납부하였는바, 이 금액에서 같은 표의 ‘정당한 분양금액’ 해당 칸 기재 금액을 뺀 같은 표의 ‘부당이득 금액’ 해당 칸 기재 금액이 바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무효인 부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서 지급받은 분양대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부당이득 금액’ 해당 칸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분양대금 최종납입일’ 해당 칸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9.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 중 공동 수분양자에 해당하는 이○○ㆍ이○○, 황○○ㆍ황○○, 유○○ㆍ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부당이득 계산 표]

| 순번 | 원고 | 분양 면적 (㎡) | 분양대금(원) | 분양대금 최종 납입일 | 최종 납입금액(원) | 정당한 분양금액(원) | 부당이득 금액(원) |
|---|---|---|---|---|---|---|---|
| 1 | 이○○ | 286.0 | 521,940,000 | 2009-05-07 | 542,298,750 | 91,561,470 | 450,737,280 |
| 2 | 이○○ | ||||||
| 3 | 조○○ | 290.0 | 543,480,000 | 2009-09-02 | 602,350,720 | 92,842,050 | 509,508,670 |
| 263.0 | 504,660,000 | 2009-10-06 | 565,166,290 | 84,198,135 | 480,968,155 | ||
| 4 | 홍○○ | 265.0 | 435,010,000 | 2010-03-22 | 437,415,900 | 84,838,425 | 352,577,475 |
| 5 | 정○○ | 265.0 | 445,070,000 | 2010-04-06 | 450,722,850 | 84,838,425 | 365,884,425 |
| 6 | 양○○ | 280.0 | 540,130,000 | 2010-03-22 | 541,917,910 | 89,640,600 | 452,277,310 |
| 7 | 황○○ | 274.0 | 441,540,000 | 2010-03-02 | 448,819,480 | 87,719,730 | 361,099,750 |
| 8 | 황○○ | ||||||
| 9 | 윤○○ | 267.0 | 479,150,000 | 2009-06-05 | 485,625,900 | 85,478,715 | 400,147,185 |
| 10 | 길○○ | 257.0 | 459,560,000 | 2009-04-30 | 459,560,000 | 82,277,265 | 377,282,735 |
| 11 | 유○○ | 247.0 | 450,510,000 | 2009-06-03 | 450,510,000 | 79,075,815 | 371,434,185 |
| 12 | 김○○ |
끝.
[관련 법령]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②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① 영 제40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끝.